연말이니 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연시인 만큼 집중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이나 벌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먼저 음주운전 벌금을 알기 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1회, 2회 위반 및 측정 거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 1회 적발 시 :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1,000~2,000만 원 이하
- 1회 적발 시 :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 1회 적발 시 : 0.03%~0.08% 1년 이하 징역 및 벌금 500만 원
- 2회 적발 시 :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2년~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1,000~2,000만 원 이하
- 측정 거부 시 :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1년~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500~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위와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되는데 징역은 가기 싫으니 웬만해서는 벌금 납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하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이 되며 웬만한 일반인들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카드
원래는 음주운전 벌금 부과를 받게 되면 30일 내에 벌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고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드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카드로 분할납부는 위의 분할납부 대상자만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벌금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을 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
만약에 음주운전 분할납부 대상자가 아니라서 너무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벌금 감면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두 가지를 통해 가능하며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등 여러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벌금을 감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도 벌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면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외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렸는데요. 사실 대리운전비 아끼려다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부르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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