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과 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에게는 차량을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목차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1. 세금 감면
첫 번째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장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특별소비세는 전차종 면제가 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2,000cc 미만이라면 면제가 되는데요. 특히 시각장애 4급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두 면제가 됩니다.
2.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 할인
두 번째 혜택은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가 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차량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1~3등급 장애인인 경우 50% 할인, 4~6등급 장애인인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할인
세 번째 혜택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할인률이 다르긴 하지만 장애인 차량이라면 할인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네 번째는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입니다.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하셔야 하는데 장애인 차량인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되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장애등급 1~6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자동차 과태료 감면
마지막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자동차 과태료 감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며 장애인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하며 자동차 과태료 감면은 1~3등급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의무보유기간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의무보유기간이 있는데요. 세금별로 의무보유기간이 달라지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의무보유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면제된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와 같은 국세 : 5년 보유
-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 1년 보유
이렇게 오늘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및 의무보유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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