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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 취등록세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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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라면 자동차를 구입 시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과 취등록세 면제 관련하여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

     

    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먼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가 되며 이는 1대만 적용되오니 2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국가유공자-자동차-혜택
    국가유공자-자동차-혜택

    2. 주차장 할인

    두 번째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은 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에 한해 주차료를 50~8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동거가족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단,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표지를 부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자동차-주차비
    국가유공자-자동차-주차비

    3. 통합복지카드 발급

    세 번째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함에 따라 통행료 감면, LPG 가스충전 요금 할인,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전기차/수소차 충전비 지원, 구매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 통행료 감면 : 1~5급은 면제, 6~7급은 50%할인
    • LPG 가스 요금 할인 : 통합복지카드로 충전 시 L당 최대 180원 할인
    •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수도권, 부산, 대전 등 지역 한 곳만 선택 가능
    • 전기차/수소차 충전비, 구매보조금 : 충전비 월 29,000원 제공 / 구매보조금 100만 원 지원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 조건

    단, 위 세금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아래 조건 중 딱 1대만 선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자동차
    국가유공자-자동차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은 본인 신청 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본,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유족인 경우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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