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속도로를 달릴때 파란 차선 옆 버스전용차로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과 과태료, 벌점 및 점선별 이용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긴 차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말합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서는 버스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9인승 차량이나 12인승 이하의 차량은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지역과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일,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주말에만 운영되며 위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만약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면 위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고독도로 기준 승용차 기분 6만원, 승합차 기준 7만원, 시내도로 기준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나오며 아까 6인 이상 탑승하면 카니발같은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곤 했지만 6인이하가 탑승하고 썬팅이 진하다고 해서 해당 차로를 이용한다면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벌점
그렇다면 벌점은 몇점이나 부과될까요?
고속도로 위반시 벌점은 30점이며 시내도로 위반시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의 암행단속도 있기 때문에 벌점 과태료 두 번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점선
또한, 버스전용차로 점선은 파란색 선의 개수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누는데요.
- 시간제 : 파란색 1줄 실선인 경우 평일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버스만 통행 가능,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도 가능
- 전일제 : 파란색 2줄 실선인 경우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버스만 통행 가능,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도 통행 가능
이렇게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 벌점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 헷갈렸거나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기억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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