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어길시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우회전 일시정지
먼저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아래와 같이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적색 화살표라면 정지, 녹색 화살표라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아래와 같은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표현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아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의 차이
일시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하며 서행은 차량이 슬슬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구간에서 서행을 했다고 하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벌점
벌금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의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더불어,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도 취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주의사항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나 손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지하시길 바라며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출발하세요.
두 번째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빨리 가라고 압박을 주더라도 조급해야지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적을 뒷차량이 울렸다면 해당 차량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세요.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다면 신호에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결론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규칙입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은 운전자의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위반 벌금 및 벌점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0 - [자동차정보] - 자동차 시트교체 비용 인조가죽 천연가족 가격은?
2025.01.08 - [자동차정보] - 자동차 엔진오일 누유 원인 수리비용 얼마일까?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아 타스만 연비 SUV 출시 가능성 완벽정리 (0) | 2025.01.15 |
---|---|
고급휘발유 일반휘발유 차이 옥탄가 연비 비교분석 (0) | 2025.01.14 |
자동차 시트교체 비용 인조가죽 천연가족 가격은? (0) | 2025.01.10 |
자동차 엔진오일 누유 원인 수리비용 얼마일까? (0) | 2025.01.08 |
장기렌트 인수 장점 단점 꼭 알아야 할 점은? (0)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