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단속기준 완벽 가이드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 잠시나마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횡단보도 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신고방법 및 단속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먼저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을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해당 과태료는 주정차 시간 1분 이상이 되었을때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횡단보도뿐 아니라 횡단보도 주차 단속기준이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세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서 차를 옮겨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주차 신고방법
만약,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여 피해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신고를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 앱을 실행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이때 번호판이 나오게 찍습니다.
- 발생한 지역명을 입력합니다.
- 신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며칠 이내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약 허위 신고일 시 앱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또한, 횡단보도뿐 아니라 절대 주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주변 10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위
이렇게 오늘은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 및 단속기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이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괜히 과태료 물지 마시고 안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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