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정속주행 벌금 벌점 완벽정리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정속 주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1차선을 점유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정속 주행 벌금과 벌점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먼저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차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차선에서 일반 주행이나 정속주행을 한다면 단속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1차선을 점유하여 추월을 안하는 경우
- 후속 차량의 추월을 방해하거나 정속주행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한 경우
- CCTV 및 블랙박스에 위반사실이 찍힌 경우
고속도로 1차선 벌금
그렇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먼저 현장에서 즉시 발견했을 시 승용차는 벌금 4만원, 승합차는 벌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CCTV로 적발 시 승용/승합차 벌금 5만원, 화물차 벌금 6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벌점
현장에서 단속 시 벌금과 더불어 벌점도 부과가 되는데요. 승용차, 승합차 모두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되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그렇다면 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먼저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차량만 다녀야 하는데 정속주행 차량이 있으면 추월할 차량들도 추월을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신고방법
만약 정속주행 차량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로 증거영상을 찍어놨다면 국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 후 신고내용을 상세히 적은 후 본인인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자주 묻는 질문
Q.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반드시 단속되나요?
A. 단속은 현장 경찰이나 블랙박스, CCTV 증거를 통해 이뤄집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단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체 상황에서도 1차선을 비워야 하나요?
A. 교통 정체로 인해 1차선 주행이 불가피한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신고 시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처리 결과가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통보됩니다.
Q. 단속 대상 차량은 어떤 유형인가요?
A.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결론
이렇게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정속주행 벌금, 벌점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로 지정된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정속 주행이나 지속적인 차로 점유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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