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황에 따라 벌점 및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법유턴 벌금,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유턴
불법유턴이란 교차로 또는 도로에서 유턴표시가 없는데 유턴을 하는 경우 불법유턴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유턴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유턴을 하거나 유턴을 할 수 없는 신호일때 유턴을 하더라도 불법유턴으로 간주가 됩니다.
불법유턴 과태료
불법유턴 과태료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기준은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과태료 7만원
- 중앙선 침범 : 과태료 9만원
불법유턴 벌금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신호 및 지시위반 6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씩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각 1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벌금이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부과가 되며 벌금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때 부과가 됩니다. 이때 벌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되는데요.
불법유턴 벌점
다음으로는 벌점입니다. 벌점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때 벌금과 함께 같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 15점, 중앙선 침범의 경우 30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유턴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시에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유턴할때의 사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즉, 도로에서는 지정된 유턴 구역에서만 유턴을 하셔야 하며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무리한 유턴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꼭 유턴 가능 구간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유턴 벌금, 과태료 및 벌점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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