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전등록할때 중고차 사이트나 영업소를 찾아 대행하여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직접 차량 이전등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와 신청서,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방문할때
첫 번째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같이 방문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제일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방문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차량 판매자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차량 구매자 :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판매자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의 일정이 안 맞아서 같이 방문을 못하고 판매자만 등록소에 방문 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사전에 필요서류를 받으시고 방문하셔야 원활하게 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구매자 : 신분증 사본, 매수용 인감증명서, 막도장, 보험가입증명서
구매자만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구매자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 처리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판매자 :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구매자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을 이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리 작성하시면 편한데 미리 자동차를 인수받을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이 만나 작성을 하셔서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전등록 비용
차량 이전등록 비용은 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과 수입인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번호판 대금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 비용이 드는데요. 미리 취득세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보통 차량 가액의 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이전등록 주의사항
- 번호판을 바꾸고 싶을 때 : 이전 등록할 때 민원 담당자에게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고 말을 하고 60일 내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안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50만 원의 범칙금이 나올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 상속을 받았을 때도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상속 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상속협의서, 보험가입증명서
결론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오니 시간을 맞춰서 같이 방문하시기 바라며 구매자는 미리 인도받을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며 취득세를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직접 차량 이전등록을 한 후기를 아래에 준비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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