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약 12조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정책을 다시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소비할때 생기는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경마장 입장, 대형가전제품 등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가 사치성 상품이라고 하기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왜 이게 사치품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11월 23일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3.5% 인하를 한다고 밝혔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사실 사치성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게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할때 이런 세금까지 내는게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소세는 차량 가액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3,000만 원의 5%인 150만원이 개별소비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해당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3.5%인하를 해준다고 하니 3,000만원의 3.5%인 105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단, 차량을 구입할 때 모든 사람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닌데요. 1~3급 등록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구입할 자동차라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가 되며 교육세도 함께 면제가 됩니다.
또한, 경차라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과 더불어 계산방법,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차량 구입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2021.11.24 - [자동차정보] - 미니쿠퍼 가격표 연비 모두정리 (+ 중고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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