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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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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입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세금은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여기서 잠깐 취등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해당 차량의 정보를 기록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람으로 치면 인적사항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자동차-취등록세
자동차-취등록세

 

비영업용 차량중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 승용차 및 승합(7~10인승)은 7%, 승합(11인승 이상) 5%, 화물차 5%로 부과가 되며 영업용 차량일 경우 경차, 승용차, 화물차 상관없이 모두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산법은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기타 비용을 다 더한 값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금

자동차 구입시 총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자동차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로 나누게 됩니다.

 

자동차-취등록세-면제
자동차-취등록세-면제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는데요. 장애인인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등급별로 면제 비율이 위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도 개별소비세 및 공채가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사실 계산법을 알아도 사람이 스스로 계산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을 하시면 좋은데요. 검색창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 검색을 하신 뒤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자동차-취등록세-계산기
자동차-취등록세-계산기

 

예시로 3,000만원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할 때 취등록세 계산을 해보니 총 21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7%의 세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계산결과
취등록세-계산결과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더불어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를 구입전에 한번 계산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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